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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금체불·폭행 기억에 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0-28 07:30:00 조회수 186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년 전 함께 일한 선장에게

당시 임금체불과 폭행당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한 데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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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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