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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18명 적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0-28 07:30:00 조회수 1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무등록 중개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계약서 서명과

인장 누락,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등

10명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시 특사경은 또,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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