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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대덕특구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태욱 기자 입력 2022-11-02 07:30:00 조회수 75

대전시가 대전의료원이 들어설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와

유성구 용산·탑립·전민동 대덕특구

사업부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이들 부지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허가를 받거나 허가 목적과 달리

부지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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