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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00만 행사 열겠다면서 안전조례는 그대로

김태욱 기자 입력 2022-11-02 07:30:00 조회수 41

◀ANC▶
이번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자체들의 야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살펴봤는데 대전시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5년 전 조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ND▶
◀VCR▶

이번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행사 주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런 이유로
안전 관리에 소극적이었고,
150여 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낳았습니다.

◀SYN▶
서울시 관계자 (지난달 30일 MBC 뉴스데스크)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CG1/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지자체의 야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CG2/지난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충남도는 CG3/도지사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서 주최자 등으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정작 내년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대전 0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대전시에는 5년 전 당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INT▶
김영환 / 대전시 재해예방과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조례 개정도 중앙(정부) 지침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천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
김정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간에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뉴얼은 매뉴얼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한.."

당장 오는 20일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면
전국 곳곳에서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거리 응원이 예상됩니다.

(S/U)"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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