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다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문제 제기한 자료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 당시 박경귀 시장 측의
맞고발로 조사를 받던 오세현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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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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