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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치료행위 빙자 성폭행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1-03 20:30:00 조회수 102

종교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환청 등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신도를 종교적,

치료적 의료 행위를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승려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승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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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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