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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협박 30대·전 남친 스토킹 20대 징역

김지혜 기자 입력 2022-11-04 07:30:00 조회수 199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전지법 형사 1 단독 신동준 판사는

지난 5월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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