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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정민원 신속 처리 제도 적용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1-04 07:30:00 조회수 108

충남도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나 등록, 증명 신청 등

법정 민원의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도는 정부에 불합리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와 법령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마련한 민원의 사전 상담과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주부터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401건 가운데

94%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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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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