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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 그룹회장 중처법 입건 여부 주목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1-04 20:30:00 조회수 52

대전고용노동청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그룹 회장까지로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현대아울렛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돼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을

추가 입건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중처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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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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