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그룹 회장까지로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현대아울렛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돼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을
추가 입건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중처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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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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