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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1-04 20:30:00 조회수 9

내포신도시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대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대 등

내포신도시에 포함된 이들 지역은

토지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이

안정세를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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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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