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답례품 선호도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1-09 07:30:00 조회수 56

대전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선호도 조사를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 대전시
  • # 고향사랑기부제
  • # 시행
  • # 앞두고
  • # 답례품
  • # 선호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