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선호도 조사를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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