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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축의금 200만원 건넨 세종교육감 선거법

최기웅 기자 입력 2022-11-10 07:30:00 조회수 46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에게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으며 검찰 관계자는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최 교육감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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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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