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현대아울렛 상인 손실보상에 재난기금 사용 불가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1-11 07:30:00 조회수 176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

1차 보상주체는 현대백화점이라며

재난기금 활용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현대백화점과 상인들이

'갑과 을'의 관계로 제대로 된 보상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시의원들 지적에 대해

재난기금 활용은 어렵지만 시가 적극 개입해

현대 측에 손실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160개 소상공인 점포 등

265개 매장 영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 # 현대아울렛
  • # 상인
  • # 손실보상
  • # 재난기금
  • # 사용
  • # 불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