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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자 모집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1-14 07:30:00 조회수 120

논산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이달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추천할 수 있고,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5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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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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