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 분야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이달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추천할 수 있고, 참여 가능 연령은 만 19~5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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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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