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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여일 신생아 눌러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5년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1-14 20:30:00 조회수 119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자녀 2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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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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