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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돌진해 아이들 친 유학생 구속 기소

뉴스팀 기자 입력 2022-11-15 07:30:00 조회수 187

대전지검 형사 1부는 졸음운전을 하다

등교 중이던 초·중학생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전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등교하고 있던

초·중학생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에서 79㎞로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를

위해 통원 의료비 등의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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