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각각 증액되며
국가 유공자와 유족 보훈 명예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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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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