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217명에게 재산세 6천3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세종시는 2년째 추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474명의 착한 임대인이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해당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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