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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 부풀려 보조금 탄 전 어린이집 원장 집유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1-18 07:30:00 조회수 107

수년간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과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공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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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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