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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묶인 '산 팔아 생활 자금' 마련/데스크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1-20 20:30:00 조회수 99

◀앵커▶

각종 규제로 개발 행위가 제한된

산을 국가에 팔고, 10년간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안 팔리는 산을 처분해

생활자금으로 쓰고, 국가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청호 상류 문의수역 인근의 사유림.



김기원 씨 가족은 최근 이 산을

국가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꿔온 곳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데다 매수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주로 서울에서 생활해

관리도 어려운데, 산을 팔면 소유주인

아버지가 매달 2-3백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 산주 아들

"팔리지는 않고 나중에 상속세는

많이 나오겠고,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산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은 산을 사주는 건

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백두대간보호구역이나 수원함양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을 매수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총 매매 대금의 40%는 선지급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하고,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까지 더해

10년 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2억원이 일시 지급되고, 차액과

이자 등을 더해 120개월 간 매달

320만 원 안팎이 지급되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22억 원에 이어

올해 43억 원, 내년 7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유림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권연주 /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장

"이 제도를 통해서 매도인에게는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와 교환 등의 제도로

현재 26.4%인 국유림 비중을 오는 2058년

35.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 # 산림청_분할지급형_사유림_매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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