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규제로 개발 행위가 제한된
산을 국가에 팔고, 10년간 연금을 받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안 팔리는 산을 처분해
생활자금으로 쓰고, 국가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청호 상류 문의수역 인근의 사유림.
김기원 씨 가족은 최근 이 산을
국가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꿔온 곳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데다 매수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주로 서울에서 생활해
관리도 어려운데, 산을 팔면 소유주인
아버지가 매달 2-3백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 산주 아들
"팔리지는 않고 나중에 상속세는
많이 나오겠고,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산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은 산을 사주는 건
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백두대간보호구역이나 수원함양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을 매수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총 매매 대금의 40%는 선지급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하고,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까지 더해
10년 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2억원이 일시 지급되고, 차액과
이자 등을 더해 120개월 간 매달
320만 원 안팎이 지급되는 겁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22억 원에 이어
올해 43억 원, 내년 7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유림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권연주 /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장
"이 제도를 통해서 매도인에게는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와 교환 등의 제도로
현재 26.4%인 국유림 비중을 오는 2058년
35.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 # 산림청_분할지급형_사유림_매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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