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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개당 5만 원 판매 약사,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뉴스팀 기자 입력 2022-11-22 07:30:00 조회수 21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약사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해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을 가로채고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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