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약사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해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을 가로채고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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