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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집중 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22-11-22 07:30:00 조회수 170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12)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물 정보 명시의무 위반을 비롯해

광고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광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하거나

거래 완료 매물을 지우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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