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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음 달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김태욱 기자 입력 2022-11-22 07:30:00 조회수 117

세종시가 다음 달(12)부터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백 원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시행이

6개월 미뤄졌습니다.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간이 회수기 설치를, 개인 컵 사용자에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 반환 수집소를 30개 이상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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