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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윤웅성 기자 입력 2022-11-23 07:30:00 조회수 113

대전지검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 장치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자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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