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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 사고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 60대 실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1-23 07:30:00 조회수 192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틀 뒤 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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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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