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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자녀 넷 살해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11-23 07:30:00 조회수 190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40대 엄마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친모의 직접 양육이

필요하다며 양육 상태를 점검하고

교육도 지원해 재범 예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아산의 집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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