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70개 시민 단체가 속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이 직접 나서 주민 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대전에서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가
86.7%에 이르고, 학생 권리 목록을 규정한 곳은
30%에 불과하다며, 내년 5월까지
조례제정 청구인 기준인 8천 2백 명대를 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고,
이듬해 3월 발의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은 심의가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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