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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박경귀 불구속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1-30 07:30:00 조회수 75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기재하며

일부 지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혐의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자료에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오성환 당진시장과 이완섭 서산시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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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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