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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남편 살해 아내, "국민참여재판 희망"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1-30 07:30:00 조회수 66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주부는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미뤄졌으며,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8일 대전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국민참여재판
  • #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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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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