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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총대 메게 한 대전 금은방 털이 일당 실형

뉴스팀 기자 입력 2022-11-30 07:30:00 조회수 12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2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10대 한 명에게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촉법소년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자고 모의한 뒤,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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