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전기차 충전 공간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충전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계룡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됐지만 올해들어 50건 넘게 적발됐다며,
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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