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세종시는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시민건강 보호와 정보제공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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