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선박 사고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인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지만,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이 외국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며,
해양수산부 등 해양 정책 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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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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