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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달라는 이유로..' 행인 폭행 1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2-05 07:30:00 조회수 82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자기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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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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