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자기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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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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