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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선관위, 오성환 시장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

김광연 기자 입력 2022-12-06 07:30:00 조회수 96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기부 행위 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급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주민자치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지난(11)달 말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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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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