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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현장 집중 점검

조형찬 기자 입력 2022-12-06 07:30:00 조회수 83

대전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00억 원 이상

공사장 39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지게차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 등

사용이 제한된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엔진 교체 등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상

행정·공공 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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