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 본청 회계과와 계약한
업체가 시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휴대전화로 입금 여부를 알려주는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계약업체는 계약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
문자발송 여부에 동의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로 업체 측이 입금액과
기관,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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