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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정원 법적 근거' 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2-09 07:30:00 조회수 169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법적 근거가 될 법률안이 오늘(투데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과 관리 아래

국가해양정원이 지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35억 원이

반영됐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3년 동안 결론 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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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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