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 농가에게 적용하던
최대 20년 임대기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산양삼이 7~9년 이상 재배해야 하고
수익이 나려면 20년 임대 기간는 짧다는
임업인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산림청은
다른 임산물 재배 기준과 같은 최초 5년
임대 후 갱신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국유림을 빌려 쓸 때 필요했던
마을 주민 동의서 제출 의무도 폐지해
귀산촌인들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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