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담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새 설계지침은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이나
긴급공사를 진행할 때 건설기계·인력 투입
비율, 현장 내 작업조건 반영, 기준시공량 등 13개 항목을 적용해 공사비를 재산정하도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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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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