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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체계적

최기웅 기자 입력 2022-12-12 07:30:00 조회수 192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나무 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또 행정관청이 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도시 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 숲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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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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