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 업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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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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