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2 형사부는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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