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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기 살해 엄마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2-14 07:30:00 조회수 133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후 40여 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엄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2월 1일 엽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아들이 계속 울자

2~3분 동안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른 두 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아기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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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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