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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확보 힘든 곳에서 고의사고로 돈 챙긴 30대 실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12-14 07:30:00 조회수 77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주로 고갯마루 등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차로를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고의로

차선을 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9,200만 원을 챙긴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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