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서산 부석사 측이
거듭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에 나선 부석사 측
원우스님은 일본도 인정했던 불상의 이름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고
내년 2월 1일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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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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