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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이름"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2-15 07:30:00 조회수 72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서산 부석사 측이

거듭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민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에 나선 부석사 측

원우스님은 일본도 인정했던 불상의 이름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고

내년 2월 1일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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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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