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을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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