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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서 여성 회원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뉴스팀 기자 입력 2022-12-20 07:30:00 조회수 62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을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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