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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승섭 기자 입력 2022-12-21 07:30:00 조회수 141

최근 천안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 2월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원인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당한

공무원은 심리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민원실 창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도청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두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과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해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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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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