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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 감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2-12-21 07:30:00 조회수 1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는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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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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